자동차소유권 이전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06**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명의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