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지방법원 2012가간214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