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734호
공시송달공고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0. 11.~ 10. 25(14일간)
2. 소유권이전일: 2012. 10. 2.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1) 채권자(국제금융대부) 대위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2) 대상차량: 20더12**
나. 당사자(송달불능자)
1) 성명: 정정*(’74.01.18.), 윤지*(’05.11.12.), 윤단*(’11.04.29.)
2)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운암동)
다. 처분의 원인 :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라. 공고 내용
채권자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등록됐음을 공고합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 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제2항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교통과(☎062-650-8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