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 - 1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5282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인수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