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6615(2012.09.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 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수인(피고)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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