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보완 독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