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필하지 아니한(착공연기 후 연기기간 내 착공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