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하고 효력상실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