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 대상 건축현장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