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제7항 제1호의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되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