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통보를 발송(등기우편) 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