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상
(자동차);02더220*(박***),05모616*(성**)
○공고내용;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및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2012.10.22~2012.11.04(15일간)
1.자동차 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규정에 의거 강제이전 서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공시송달내용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658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판결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제12조및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었으며,
3.양수인(피고;성**)계서는 취득세납부,책임보험 가입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시어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인천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2-760-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