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2 - 1376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에 의한 폐업통보를 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