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을 위반한 소유주 등에 대하여 공문을 등기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