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불법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시정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장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