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2012 - 775 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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