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2012 - 775 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