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