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신원이 불명확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