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효력상실 및 복구설계서 제출문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