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과징금 부과하였으나 실명등기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