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신고건에 대하여 신고를 취소(효력상실) 예고하고,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