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2-84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과태료 중가산금 부과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