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체납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