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