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2-8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의거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월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함투함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문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