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의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 준 일 : 2011년 7월 31일 대비 2012년 7월 31일
※ 고용증가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첨부서류 참조.
2. 신청방법(모집기한 연장)
○ 신청기간 : 2012년 10월 2일(화) 09:00 ~ 2012년 11월 9일(금) 18:0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장유경 주무관(☎ 3423-5565)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평가 및 증빙자료[서식 2], 기업현황[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1. 7월 ~ 2012. 7월분),
④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1.7.31 대비 ’12.7.31)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⑤ 최근 2년간 재무제표('11년, '12년), 수출실적확인서('11년, '12년, 해당기업)
⑥ 직원명부(2012.7.31 기준), 기타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