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및 시정명령(철거·원상회복)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거주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