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