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이행강제금(정기분) 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유치기간 경과 등)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