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12 -1182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시송달공고-전용차로 고지서 2012년08월 반송분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1. 2. ~ 2012. 11. 21.(20일간)

4.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시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버스전용차로 단속반)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등록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사항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02-2600-41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