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