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