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규정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