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직권정정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