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위반건축물 소유주는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2012.12.31.일까지 반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시 바랍니다.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소송은 1년,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