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2-95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2년 11월 5일

강 릉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2. 11. 06.~2012. 11. 21. 18:00까지 (15일간)
접수일자최초납부자환급신청자학교용지부담금 부과물건환급예정금액
(원)비 고성명납부자와의
관계2012.10.23이선희이선희본인신도브래뉴
103-15041,335,920▣ 신청현황 :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 기타사항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시 도시계획과(☎033-640-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