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후 현재까지 미납되어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