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2012.10.26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