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