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리 알림”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의뢰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