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처분통지 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이천시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