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한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