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