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2012-11-12
담당부서교육협력과 김희영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고시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12-913호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내용『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2.11.12.˜2012.12.03(22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홈페이지, 시보, 해당 아파트 게시판 등
▣ 신청현황 : 오산시 궐동 우남퍼스트빌@ 108동 1001호 및 109동 1006호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참조 및 교육협력과 교육기획팀(031-371-4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