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