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고 제2012-9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1. 16.
고 성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