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