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