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는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거주지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기간 : 2012. 11. 16. ~ 2012. 11. 30.)]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