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시 제2012-153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변경)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의 주택지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2007년도 시행한 사방사업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보 령 시 장